H-4 비자 관련 질문

질문자: AquaFina11  |  등록일: 08.22.2024 00:29:28  |  조회수: 7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게시판 보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H-4 비자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있고 H-1B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저를 통해 H-4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다면 미국와서 EAD 받아 취업도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변호사님 통해서 진행하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3달 전  

    배우자 경우 H-4 visa 를 받고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H-1 visa 신분으로 영주권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I-140 이 승인이 된 경우 H-4 의 EAD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9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