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

질문자: 그레이스687  |  등록일: 08.21.2024 11:23:30  |  조회수: 1733
안녕하세요.
10년 가까이 운영되던 패션업계 회사이고 2019년까지 텍스보고가 되어있습니다.
2020년부터 운영이 중단되었던 회사인데 올해 다시 회사를 열려고 합니다.
현재 직원이 없어 영주권 신청으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전  운영 당시에는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도 해주던 회사였는데 몇년 텍스보고가 없어서 다시 회사를 열었을때 직원 채용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본금은 어느정도 있지만 몇년 공백기가 있어 스폰서로서 직원채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을 구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3달 전  

    회사가 적정인금을 pay 할수 있다는 것을 재정적으로 보여 줄수 있어야 sponsor 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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