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후 출입국 관련

질문자: Ta  |  등록일: 08.19.2024 13:57:10  |  조회수: 925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민사소송후 judgement 금액이 3만불 채무가 있읍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아직 pay 못하고 있읍니다. 영주권자인데 2주정도 한국을 급히 다녀 와야 합니다.
입출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 H&H Law
    3달 전  

    출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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