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 영주권 신청

질문자: Spsrla2  |  등록일: 08.13.2024 16:39:37  |  조회수: 1526
안녕하세요,

J1으로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이 변경된지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E2신분을 적어도 한번은 연장하고 영주권을 진행해야 한다던지, 특정 기간 이후에 영주권을 진행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나요?

E2신분으로 변경된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도 이상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영주권 신청 시에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후에 배우자로서 함께 진행하고 싶은데, 최소한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같은 게 있을까요?
  • H&H Law
    3달 전  

    E-2 신분 연장 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영주권 진행도 marriage certificate 을 받으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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