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질문자: tullip  |  등록일: 05.07.2024 19:29:42  |  조회수: 138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지인이 궁금한게 있다고하셔서 대신 올립니다.
지인 아들이 (미국태생) 이제 만 18세에 방위군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두분다 체류신분이 안됩니다. (visa overstay) 아들이 입대할시 부모초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만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6달 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21살이 되면 부모님 초청이 가능하고 대략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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