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문제

질문자: yoursogoodtome  |  등록일: 05.21.2014 17:16:36  |  조회수: 767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원 준비생 김민기 입니다. 학부는 UCSD를 졸업했고 군대갔다가 결혼해서 이제 대학원 때문에 다시 미국을 들어가려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근데 비자에 준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로컬 스피딩 티켓을 받았어요. 경찰관이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벌금 내고 경찰관에 가서 도장 받는게 끝인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코트에 보내야 하더라구요. 저는 모른체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가 그랜드캐년 근처에서 또 스피드로 잡혔어요. 그때 제가 suspended 면허증으로 운전을 해서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근처 경찰서에 가서 감옥에 한 3~4시간 정도 있다가 600불 보석금 내고 풀려났어요. 다시 샌디에고에 돌아와서 샌디에고 코트에 가서 서스펜드 관련 벌금 물고 다 정리를 한것 같은데요.. 문제는 비자를 준비하다 보니 이게 걸리더라구요. 비사서류에 제가 모든 일을 해결하였다, 즉 보석금 낸 것과 서스펜드 관련 해결 본 증빙 서류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깐 이 케이스가 종료가 되면 증빙 서류를 하는건 간단한데 이제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면 좀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꺼라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변호사님께 맡기면 케이스 종료 여부와 증빙 서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22.2014 12:05:00  

    아녕하세요.

    San Diego 및 Arizona 법원/경찰서에서 서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케이를 취급하지 않는데 아마 형사법 변호사가 잘 도와드릴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이메일 주시면 형사법 변호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