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번호사님!
항상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를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가장으로 2007년 1월 가족과 함께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바꾸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작은 애가 이번에 college에 입학허락을 받아 이민국에 학생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특별한 계기가 없어 학생신분으로 체류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3년전 콘도를 구입하여 현재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 2년 6개월전에 현재 식당으로 운영중인 건물을 구입하여 임대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송금밭아 생활을 했구요. 따라서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 그리고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는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제 신분 해결은 여의치 않다고 보고 이제 시점을 정하여 제 아내와 저는 출국을하여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다시 재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여 장기체류 후 재입국을 시도하면 거절될 확률이 높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제 제산관리상 그리고 제산세 납부나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등 1년에 1내지 2회는 미국에 방문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제 재입국 사유가 타당한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