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소지 임산부 입국관련 문의

질문자: ImJay  |  등록일: 05.07.2014 22:40:07  |  조회수: 9674
안녕하세요
E2 비자 소지자 임산부의 입국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E1 주재원비자를 받은 상태고
와이프는 E2비자를 함께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먼저 출국을 하고 개인사정상 2~3개월 후에 와이프는 미국 LA로 합류를 하게됩니다.

와이프가 현재 임신상태라
미국 입국시에 임신 28~30주 정도가 되는데
미국 입국시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제재가 있지 않을런지 걱정입니다.
요새 원정출산이다 뭐다 해서 문제가 많다보니

1) 혹시 입국거절되거나 혹은 체류기간에 제약이 있거나 그러진 않나요?
    물론 출입국사무소에서 제량껏 판단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이후 미국에서 출산을 하게되면

2)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참고로 아들입니다) 2중국적 소지가 되는건가요?
  일정체류기간이 지나야 시민권이 나오게되는지요?
  출산 이후 자녀의 신분이 어떻게될런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약 3~4년이고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야되기때문에
만약 와이프나 자녀의 신분상 제약이 생긴다면
굳이 미국에서 출산하지 않고 한국에서 출산후 합류할 생각입니다만
그렇게되면 태어날 자녀 비자를 다시 또 취득해야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best한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보니
여기에 문의를 드리게되었네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8.2014 15:15: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입국 제한은 없을것으로 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