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여쭤볼께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는 2001년에 고등학교로 유학을와서 졸업후 뉴욕소재에 대학에 입학해 1년 과정을 마친후 2006년에 군대를 다녀왔다 2011년에 복학했는데요 한학기후 집안 사정이 어려워저서 학기 등록을 하지 못 한후 미국에서 체류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어드바이저한테 허락 받아서 정식으로 학기를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수업을 듣고 저희 집안 문제가 해결되면 밀린 등록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학기가 마지막학기고 조만간 밀린 등록금을 전부 지불할 계획입니다. 혹시 등록금 지불 완료시 제 비자 상태를 복구 할 수 있을까요? 여권상에는 비자가 1015년까지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status가 추방유예에 해당한가요?
혹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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