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나 영주권나와 불체자의 결혼

질문자: Exe  |  등록일: 05.06.2014 01:11:53  |  조회수: 898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 98년도에 15살인 나이에 멕시코로 넘어와 지금까지 불체자로 사는 31살 남자입니다

영주권을 받을려면 시민권자와 결혼이 제일 빠르다고는 들었으나

최근 접한 소식엔 어떤 비자든 합법적으로 미국을 들어왔다가 불체자가 된 사람들까지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을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였는데 사실인가요?

전 부모님이 영주권이셔서 영주권 신청은 들어갔고 기다려야하는 문항도 다 기다렸지만

페널티 $1000 가까이 내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이 사라져서 답답한 마음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물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6.2014 12:11:00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내용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1. 밀입국 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 한분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 되는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또한 어떤분은 245i 조항에의해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데 본인이 245i 혜택을 받는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만나 자문 구하시길 권합니다 

    2. 밀입국 아닌 경우로 미국 오신분은 (예: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