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가을사랑10  |  등록일: 05.05.2014 19:12:45  |  조회수: 7164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74세된 영주권자입니다.
만약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저의 초청으로 불법체류인 30세 아들부부가 영주권을 취득할나 수 있습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6.2014 11:54:00  

    안녕하세요.

    지금 법으로는 않됩니다.

    하지만 기혼 자녀는 요즘 8년쯤 기다려야 합니다. 그전에 법이 개정될수도 있으므로 일단 초청해 두시길 권합니다. 법이 바뀐 다음에 초청하시면 그때부터 8 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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