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질문드립니다.

질문자: 구관조  |  등록일: 05.05.2014 10:52:44  |  조회수: 6656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자의 21세이상 자녀로 곧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4년 1월 부터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6,000 매출 약 $2,000정도의 이익을 남겼는데요.

제가 학생신분으로 있었어서 이게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될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5.2014 12:54: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 동안 사업/취업은 신분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할때 이민국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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