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중 한국방문

질문자: Calipso  |  등록일: 05.04.2014 00:05:14  |  조회수: 7518
안녕하세요

2012년 12월에 추방유예를 받은 학생입니다.

이번9월에 대학에 입학전 6월에 한달간 한국을 방문하려 합니다만...

가능한지요???

2012년 신청시 여행허가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4.2014 18:35:00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구체적인 인도적, 교육, 또는 직장 때문이어야 합니다.

    별도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 승인 받아야 합니다.  결과 받는데까지 요즘 약 2달정도 걸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