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 석방. 귀국 후 재입국 질문입니다.

질문자: Nomee  |  등록일: 05.11.2014 22:33:06  |  조회수: 7268
4월 21일에 체포됐다가 3일내에 판사를 못만나서 재판소에서 석방됐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아무 편지나 통보가 안오고 있는데, 제 사건이 기각인지 보류인지 궁금하긴 한데,

제가 학생인데 6월 20일쯤부터 8월 중순까지 한국에 갔다 올 계획입니다.

이때 그 사이에 통보가 오면 제가 대응을 못할텐데, 8월 중순에 재입국할때 판사를 못보고 석방된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기전에 변호사를 선임 해두고 가야할까요? 걱정입니다..

혹시 제 사건이 시간이 좀 지났으니 이제 기각인지 보류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12.2014 19:12:00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왜, 어디서, 누구한테 체포되셨는지를 설명 않하셔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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