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

질문자: Skynet  |  등록일: 04.25.2014 13:17:00  |  조회수: 819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학생비자이고 비자는 2015년까지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졸업후 opt로 1년있었고, 그 이후에 다른 학교로 트렌스퍼하여 1년 등록을

해논 상태이구요, 옮긴 학교에서 i-20 를 받은날짜가 2013년 5월23일입니다.

올해 5월에 학비를 내고 재등록을 해야하는 시점인데 등록하지않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grace period 가 적용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적용될경우 기간이 30일인가요,60일인가요?

한국으로 귀국해도 비지니스때문에 미국에 드나들어야할것같은데, 만약 이번에 하루라도

illegal staus가 되버리면 다음에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것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5.2014 20:07:00  

    안녕하세요.

    학업을 맡치고 나가면 60일 Grace Period 이 적용 됩니다.

    학교의 DSO (유학생 담당관)에게 문의 하셔서 귀하의 경우 60일 Grace
    Period 이 적용 되는지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