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

질문자: NicoleH  |  등록일: 04.23.2014 12:44:01  |  조회수: 7289
AA degree로 패션쪽을 전공하고 지금 패션 회사에서 opt 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가능한한 서포트를 해주겠다고 한 상황이에요. H1 은 이미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F-1 비자는 2015 FEB 에 끝나요.

한국에 들어갔다가 2015 APRIL H-1신청 기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23.2014 21:45:00  

    안녕하세요.

    요즘은 취업의 길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H1B 신청을 하려면 일단 4년제 학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추첨과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F-1 비자가 (OPT 가) 끝나더라도 계속 미국에 남아 학교 다닐수 있습니다.
    (즉 학생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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