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3순위 문의

질문자: lovelord  |  등록일: 04.21.2014 23:10:23  |  조회수: 7855
수고하십니다.

스시맨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스폰서인 사장님이 현재 e-2 입니다. 그런데 내년 5월안에 영주권을 받으실 것같습니다.

그러면, e-2를 더이상 하실 필요가 없이 사업체로 변경을 하실 것같아요.

이런 경우, e-2 employee로 영주권을 들어가도 되는지요?

아니면, 취업3순위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취업3순위 비숙련으로 신청하면 영주권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네요.

가능하면 e-2 employee로 신청가능하면 좋겠네요.

다른 신분 유지 안해도 되고...^^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2.2014 06:54:00  

    안녕하세요.

    E2 employee 는 사장님이 영주권 받으면 자동 취소 됩니다.

    요즘은 취업3순위 비숙련으로 신청하면 영주권기간이 약 3년 걸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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