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만 오버 에이지가 되었는데 영주권 신청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 잠만보다  |  등록일: 06.02.2014 19:14:35  |  조회수: 7453
2001년 4월  245i 신청했고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2008년 다시 신청하여 2008년 10월 7일 우선 순위 날짜입니다.
작년 7월에 485I를 신청하면서 아들은 오버 에이지로 못했습니다.
아들은 1988년 2월 17일 생입니다.
결상혼이 아닌 취업이민이나 영주권자 성인 자녀 초청의 방법 등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은 deferred action 으로 워킹 퍼밋은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3.2014 07:02: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영주권자 성인 자녀 초청의 방법 가능하고 또한 취업이민 방법도 스폰서 있으면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