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자녀

질문자: Guhada  |  등록일: 06.02.2014 00:25:37  |  조회수: 7881
안녕하세요
저는 I -130    /unmarried childe 21/older of permanent resident 신청했습니다.
2010, 1에  approval notice을 받았습니다.
1) 저의 등록 번호를 입력하니  post decision activity랍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For approved applications/petitions,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USCIS sending notification of the approved application/petition to the National Visa Center or the Department of State. For denied applications/petitions,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the processing of an appeal and/or motions to reopen or reconsider and revocations.

2) Processing time 에 입력하니
41 .5 month 라고 나옵닏다.  이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런데 시민권자 자녀로 입력하니 45.7month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영주권자 자녀가 더 빨리 나오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의 어머님이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빨리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이 길지만 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다.
gui
  • 스티븐조 변호사
    06.02.2014 13:06:00  

    안녕하세요.

    1. 예, 기다리면 됩니다.

    2. 수속기간은 심사기간을 가르킵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 기간은 이곳 화면 왼편 윗쪽에 있는 "영주권 문호"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