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에 비자 만료

질문자: Bounes  |  등록일: 05.22.2014 19:59:13  |  조회수: 11466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에 미국 대학교 졸업 후 opt 허가를 받아 인턴쉽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2월 10일이 opt 시작이고 내년 2월 9일이 opt만료 날 입니다.
헌데, 여권에 붙어 있는 F1비자는 내년 1월 6일에 만료가 됩니다.
저는 opt가 끝나면 grace period 기간까지 생각해서 4월달에 있는 H1비자 신청을 할려고합니다.

이런 경우, opt가 끝나기전에 F1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나요?
아님 비자 만료되도 I-20는 계속 유효하니 그냥 있다가 H1비자 신청을 할까요?
 
만일, F1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 어떻게 미국내에서 신청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시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3.2014 12:31:00  

    안녕하세요.

    OPT 끝나고 I-20 새로 받아 다시 학교에 다니면 학생신분이 계속 유지 됩니다.

    미국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새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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