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 영주권

질문자: Marcia  |  등록일: 05.02.2014 15:22:43  |  조회수: 7995
안녕하세요.

지금 학생비자로 OPT 상태이면 5월 12일정도가 90days unemployment period가 끝입니다.
지금 시민권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1. 제가 이미  OPT를 통해 받은 EAD 카드가 있는대요. 영주권 신청때 다시 I-765를 통해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것인가요?

2. 만약 새로 신청해서 받을 경우에 카드를 다시 받을 때 신청한 날로 부터 30일에서 90일이 걸린다고 하는대요. 그동안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3. 90days unemploment period가 끝나기전에 영주권 신청과 함께 새로운 EAD카드 신청을 할 경우에 비자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다음주 중에 신청을 한다 해도 12일 이전이 되니까요. 그런 경우 서류(영주권 서류와 I-765서류는 우편으로 보낼 계획입니다)를 받은 날 부터 제 신분이 바뀌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 날짜가 있는지요?

4. 만약 12일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불법체류로 간주 되어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있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어볼때가 없어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2.2014 19:17:00  

    안녕하세요.

    1. 예, 신청하십시요.

    2. 계속 일 할수 있습니다.

    3.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4.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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