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만료 관련

질문자: socal  |  등록일: 04.29.2014 15:00:30  |  조회수: 773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5년 짜리 학생비자 만료 후 학교 학위과정을 못 끝냈을 경우 비자없이 i20연장으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가요?

만약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면, 추후 H1비자나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되는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29.2014 20:38:00  

    안녕하세요.

    I-20 갖고 학교에 다니는한 신분유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추후 H1비자나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되는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글: 실제로 충실히 학교를 다녔다면  문제 없을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