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질문자: Prayer0221  |  등록일: 06.11.2014 14:53:57  |  조회수: 7081
3년전에 misdemeanor 경범죄로 체포 된적이 있는데여
벌금 내고 봉사활동해서 최근에 court  가서 final  decision 떼어보니
경범죄가 아닌 위반 infraction (section 490.1 pc.)
으로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1.처음이고 해서 시민권 따는데 다들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꼭 변호사를 끼고 해야하나요
  그냥 이주공사나 서류 대행 해주는 곳에서 위반사항 서류만
  첨부해서 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2.infraction이 있는 경우 시민권 따는데 문제가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11.2014 22:04:00  

    안녕하세요.

    1. 변호사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주공사 통하실것이면 변호사 통하시기 권합니다. 아무래도 경험많은 변호사에게 맡기는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2. 보통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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