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에 이곳을 통해서 여러번 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받으면서,
긴 나날들을 보낸 끝에 영주권을 작년 연말에 받았었는데요..
저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2011년 3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았구요..
2013년 12월에 영구영주권을 받고, 2014년 1월에 시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민권 인터뷰날짜가 1월 접수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2014년 3월 9일로 결혼 3년이 지난건데요..
원래 시민권 시험 자격은 결혼 후 3년이 지나야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권 인터뷰가 apply된 상태에서 3년이 지났다면,
시민권 인터뷰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서류를 진행해도 되는지.. 입니다.
아니면..
시민권 인터뷰를 보기 전까지는 결혼 생활 3년이 지났다고 해도 이혼서류를 진행하면 안되는건지요..
보통 시민권 인터뷰 apply하고 5개월이 지났으면 인터뷰 날짜가 나와야 되는거 아닌지요..
한가지 더 여쭙자면..
시민권 인터뷰를 apply하고 나면.. 인터뷰 받기전에 지문 찍는거를 먼저 해야하는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영주권 받기 까지 수많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시민권 문제로 질문 드리게 되었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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