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뽀오  |  등록일: 05.21.2014 11:22:55  |  조회수: 745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황당한 일이라 문의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영주권자고 아들을 초청하였는데, 우선일자가 2006년 12월 27일 입니다. 서류 접수할시 아들이 나이가 18세였습니다. (생일은 1988년 8월 3일)

그당시 저역시 미국에 온지 얼마되지않아 이민법에 대하여 전혀 아는것이없어 공증사무실에서 서류를 했는데 담당자 말씀이 수속기간중에 아들나이가 21세로 넘어가기때문에 21세 미혼 자녀 케이스로 약 7-8년 걸릴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제가 2009년 2월 1일에 이사를 하였고, 담당자에게 주소변경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신문에 영주권 5월 문호에 날짜가 해당이 되었는데도 이민국에서 서류가 오지않아 이민국 케이스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2009년 7월 15일자로 우리에게 이민국에서 서류를 보냈는데 이민국으로 되올라 왔고 180일 이내로 연락이 없으면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넣으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래가 케이스 조회 한후 뜬 문구입니다,
On July 15, 2009, the post office returned your document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as undeliverable. We will hold it for 180 days from July 15, 2009 to allow you time to contact us. If you do not contact us at 1-800-375-5283 within 180 days, this document will be destroyed and you will need to file a new application or application for replacement with fee.

제 추측에 이사 당시 그 담당자가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거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들은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이걸 다시 살릴수 없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22.2014 11:50:00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돈을 내고 승인서를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자제분 초청건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그 쪽에서 도와 줄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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