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Lu  |  등록일: 05.06.2014 10:18:34  |  조회수: 802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미국가에서 주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최근 회사의 갑작스런 변동으로 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해외에 오래 거주한지라 WIFE와 딸아이(현재 국제학교 10학년)를
미국에 보내서 남은 2년의 과정을 마치도록 해 주고 싶습니다.
이 경우 WIFE가 F1을 받아야 아이가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다는데
WIFE가 F1을 받는데 문제는 없을지요?
그리고 어덯게 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변호사님이 이런 종류의 일도 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6.2014 12:21:00  

    안녕하세요.

    "WIFE가 F1을 받는데 문제는 없을지요?"

    - 답글: 각 신청인마다 가능성이 다릅니다. 학교 명성도, 신청인 (또는 가족의) 재정 상태, 학력등등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비공식적 중요 요소 입니다.


    "그리고 어덯게 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글: 미국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다음 한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혹시 변호사님이 이런 종류의 일도 하시는지요?"

    - 답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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