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 J1 or H1

질문자: Hjk081  |  등록일: 05.01.2014 08:39:17  |  조회수: 7631
저는 2009 가족초청 2B 서류를 넣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는 F1 이고, 남은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4년제 학사 학위
-졸업 후 10년 됨
-미국 2년제 학위 및 관련 자격증

제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는
- 15인 이상 규모. 최소 10년 이상 된 비지니스
- 저의 전공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음.

저는 J1. H1, H2....  중에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요?

가족초청으로 언제가는 영주권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 최대3년까지 사용/연장 가능
- 승인 확률이 높은 것
- 비교적 수속 절차가 간편한 것
- 추후 영주권 심사 시 불리하지 않은 것
- J 보다는 H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J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1.2014 13:49:00  

    안녕하세요.

    H 비자는 일단 내년 10월까지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J 비자 받는것이 쉽지않는 상황이신대 거기다 최고 체류기간이 1년 반이라서 해결책이 않될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사정에 있는데 할수없이 학생 신분을 유지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