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관련..

질문자: mon  |  등록일: 04.30.2014 19:20:47  |  조회수: 6709
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 8월~2013년 10월 까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
정상적으로 i20를 terminate 시키고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제가 F1 비자가 2017년까지 입니다.

F1 비자가 유효하니,
i20만 다시 받으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맞는건가요?

제가 요번 2014년 8월에 잠시 일이 있어서 두달정도 미국에 체류해야될 일이 생겼습니다..

학원에 등록을하고, 두달정도 체류를 한뒤에,
다시 정상적으로 i20를 terminate시키고 한국으로 입국한뒤,
1년뒤(2015년) 에 다시 i20를 받아 입국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Esta 비자로 가게 되면, 학생비자가 없어지는건가요?

잠시 2달동안 체류하기 위해서 학생비자를 유지하면서,
학원 등록을 안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1.2014 13:43:00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6 개월 정도 학생신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기존의 학생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새로 학생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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