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아이가 DACA를 17세에 신청해 18세에 획득한다면, 21세 이상이 되었을때..

질문자: handsup  |  등록일: 04.30.2014 11:56:22  |  조회수: 9119
전 현재 영주권자이고, 시민권 따려면 5년 남았습니다.

DACA 신청할수 있는 현재 17세의 딸이 18세에 DACA를 획득하고, 2년마다 연장을 했을때,

만약 제가 5년뒤 시민권을 따면, 아이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줄수 있나요?

왜냐하면, 5년뒤면 아이가 벌써 21세 이상의 불체 신분 일텐데, DACA를 통해 18세 부터

불체기록으로 안친다면, 제가 초청해 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분들을 통해 제가 시민권 따면 I-130으로 아이 초청은 가능하지만, 아이가 I-485로

영주권 취득은 안될거라 하여 전문가분의 확실한 답변이 필요해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1.2014 13:33:00  

    안녕하세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추방유예가 법적으로 합법신분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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