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이후 학교 트랜스퍼

질문자: my21211  |  등록일: 06.12.2014 12:08:59  |  조회수: 8172
안녕하세요,
4월에 취업비자 신청을 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져서 학교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 학생입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OPT EXPIRATION DATE 이 지나기전까지는 PAYCHECK 을 받아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I-20 TRANSFER 되는 순간부터 일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2. OPT 는 9/4 에 EXPIRE 됩니다. 언제까지 학교에 등록해야하나요?

3. 학생신분으로 있으면서도 회사에서 진행중인 취업영주권 진행은 가능한가요?

4. 혹시 어학원이 아닌 VOCATIONAL SCHOOL 아시는 곳있으시면 몇군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몇군데 알아봤는데, 대부분 어학원이네요.

미국에 이민와서 신분문제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니 참 막막한데,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12.2014 21:45:00  

    안녕하세요.

    1. I-20 TRANSFER 하면서 부터는 일 할수가 없습니다.

    2. OPT 를 계속 그때까지 유지한다면 보통 그로부터 60일 안에 하면 됩니다. 하지만 꼭 학교의 DSO  에게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예.

    4. 글쎄요...각 분야마다 학교들이 있는데 솔직히 어디가 제대로 된 학교이고 어디가 "I-20 장사" 하는 학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 저희 사무실로 이메일 부탁합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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