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의적 불체.

질문자: Kwynn  |  등록일: 05.06.2014 21:22:11  |  조회수: 7491
지난 가을 6개월 관광비자로 들어왔구요

3월초에 비자가 끝나게 되어있었습니다.

문제는 작년말에 상황이 복잡하지만 베가스에서 차 렌트 잘못했다가(사기당함)

스피드리밋에 걸렸는데 차가 도난신고 되어있다고.......

감방 이틀있다 나오고 올초에 코트 받았습니다.......

베가스에 2번째코트인가 비자만료 4일전인 코트때  지금 비자문제때문에

빨리 처리해달라 요청했지만 지금 상황으론 시간이 없다고...........

결국 비자 끝난후 3월 중순쯤 코트에 가서 디스미스드(무혐의)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할 순 없나요?

지금 이왕 이렇게 된거 잠시 머물고 있지만 한국 돌아가려 합니다.......

가만 생각하니 억울하더군요.....코트 사유로 불체 풀고 갈순 없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07.2014 21:08:00  

    안녕하세요.

    증거 서류를 잘 갖고 계시다 나중에 입국할때 또는 비자 신청시 문제가 되면 억울했던 상황을 설명하시길 권합니다. 그리하면 괜찮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해결된 이후 체류한것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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