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3순의 비숙련공

질문자: ITF  |  등록일: 05.06.2014 14:39:01  |  조회수: 768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비자로 있습니다.
미국에서 COLLEGE를 졸업하고,RN LICENSE와 OPT를 받아 3년전에 일을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UNIVERSITY (RN TO BSN)를 졸업할 계획이고요..
2년넘게 RN으로 일을 못 하는 대신, ACCOUNTANT로 일을 했고, 여기 사장님께서 스폰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아신다는 변호사님도 만났고, 이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게 될경우 3순위 비숙련공으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문학을 대학교에서 전공 했는데, 일한 경력이 1년반밖에 안되어서, 숙련공으로는 할 수 없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걱정이 되어서 변호사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 이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 3순위 비숙련공 신청 할 경우, 나중에 이민국에서 제가 간호사로 공부한 것도 조회가 될텐데 상관이 없는지요? (RN과 지금 일하고 있는것은 무관하기 때문이고, 이 취업이민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이 JOB으로 미국에 산다고 하는 의미인데, 따로 간호사를 전공을 했기때문에....)
 (2)졸업하면, OPT가 나와서 일을 할 경우, 이 취업이민 수속하는데 괜찮은 건지요?
(3) 고용주가 대도시 주변에 있을 경우, 3순위 비숙련공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I-140이라도 받아서, 진행하면서, 간호사로 3순위 숙련공이나, 나중에 2순위로 I-485를 접수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7.2014 21:01:00  

    안녕하세요.

    글쎄요...전공과 직장이 일치하지 않아 이민국 심사관이 볼때 좀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OPT 받고 일 하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하는것보다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므로) 시간이 다소 더 걸리더라도 가능성 높은 길을 택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