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조치

질문자: KillerBobos  |  등록일: 05.12.2014 08:03:33  |  조회수: 8349
며칠 있다 3년만에 한국에 가는데 마음한가운데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몇년된 IRS 미납세금이 페널티 합해 $1,500(회사계정이며 회사는 문을 닫았슴.), 여러 금융기관
으로부터 연체금이 $50,000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금액으로 혹시 출금당할 수도 있나요? 아님 나중에 입국시 문제될 수 있나요?
현재 영주권 신분입니다.
대충적인 의견 주셔도 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2.2014 19:15:00  

    안녕하세요.

    출국은 보통 자유입니다.

    입국시 어떤 조치가 있을지는 체납된것이 형사적인 사건으로 처리되면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왠만해서는 형사적인 사건으로 처리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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