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자의 영구영주권 신청 시점 문의

질문자: 탱고걸  |  등록일: 05.09.2014 14:37:48  |  조회수: 13381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이 있다면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 일까요?

1. 임영권 만료 90일 전?(1년 남음)
2. 결혼 2년 기준?(4개월 남음)

사유는 내 집 마련 준비 중인데, 영구 영주권을 받아 국민연금 환급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거 같아서 이구요.

최근에 임영권 면접하신 분이 면접관님께 결혼 기준 2년 지나고 영구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급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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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

위와 같은 질문을 올린 상태에서 다른 분들의 상담내용을 보다가

"결혼 1년 3개월 시점에서 임시 영주권 신청했는데 영구 영주권이 나왔다" 다는 케이스를 보았어요.

저희가 작년 2월에 결혼하고 올해 1월 말에, 즉 결혼 1년 시점에 임시 영주권 신청한 상태이고
이달 말(결혼 1년 3개월 시점)에 인터뷰 일정이 잡혔는데요. 이런 경우 임영권을 신청했으나 영구 영주권이 나올 수도 있나요. 저희가 인터뷰에서 머라고 잘 말씀드리거나 할 수 있을 까요?

아니면 그냥 처분대로 받는 방법밖에 없으니 그냥 fingers crossed하고 있는 수 밖에 없을까요?

질문이 길고 복잡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2.2014 07:11:00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이 있다면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 일까요?"

    - 답글: 임영권 만료 90일 전부터 만기 되는 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달 말(결혼 1년 3개월 시점)에 인터뷰 일정이 잡혔는데요. 이런 경우 임영권을 신청했으나 영구 영주권이 나올 수도 있나요."

    - 혼인 신고후 2년이 지난 다음 영주권이 승인이 되면 10년 짜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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