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1월에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는 OPT로 체류중입니다. 2014년 4월에 H1-B를 신청하였으나 안타깝게 로터리에 추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다시 H-1를 신청할때까지 F-1을 유지하면서 미국에서 체류하려고 합니다.
Q.1) 석사를 졸업한 학교에서 발행해준 i-20를 기반으로, 제 F-1비자가 2017년도 까지입니다. 다른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으면 새로운 I-20를 기반을 다시 F-1을 신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transfer신청만 하면 F-1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F-1을 다시 신청해야한다면, 미국 내에서는 신청할 수 없는것인가요?
Q.3) extension school에서 등록을 하여 I-20를 받고 싶은데요, 석사 졸업생이 extension school에 등록을 하여 F-1을 유지한다면, 차후에 H1-B나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Q3) 저의 OPT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EAD 카드에는 OPT 종료가 1월 30날이지만, 저의 I-20에는 OPT 종료날짜가 1-16일 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건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스럽네용 ;; 아휴. 바쁘시겠지만 변호사님의 작언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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