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 늘 감동있게 봅니다.

질문자: 데니스30  |  등록일: 06.28.2014 04:36:10  |  조회수: 6696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여쭤보려구요...

내년에 H1b(석사) 아내가 신청하면서 같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이렇게 진행 가능한지와
2. 비용이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3. 마지막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은지에 대하여서 문의 합니다.

현재 F1신분인 아내와(박사과정 논문 진행중입니다.)
저와 아이들 둘(F2신분)입니다.

H1b와 동반비자 그리고 영주권 신청(가족모두) 얼마쯤 변호사비와
수수료를 준비하여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변호사님이 가장 신뢰되어서 조변호사님쪽에 의뢰화고자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30.2014 23:12:00  

    말씀 감사합니다.

    H1B는 임시 비자를 받는데 필요하고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합니다.

    부인께서 주 신청인이 되고 배우자 및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함께 신청가능합니다.

    H1B 는 회사 규모와 급행여부에 따라 이민국 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1,600 - $4,000 정도 들고 취업이민은 보통 세 명인 경우 약 $4,000 의 이민국 수수료가 듭니다.

    변호사비는 각 신청인마다 다른수 밖에 없는데 아직 상황을 알수없으므로 이메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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