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 여쭙니다.

질문자: Beulah  |  등록일: 06.27.2014 16:39:55  |  조회수: 5904
안녕하세요...
F-1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들어와서 재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었다는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남은 짐이라도 정리할 겸 미국에 들어가려 하는데요...

1. 구 여권에 남아있는 내년 1월 만료의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는게 가능하기는 한건가요?
F-1비자가 거절되면서 이 관광비자까지 말소된 건 아닐런지요?

2. 그렇게 된다면 입국심사 때 I-20 대신 현재의 전자여권과
비자가 붙어있는 구 여권을 동시에 보여주면 되는건가요?

3. 입국심사를 할 때 한 달 전 f-1 비자로 출국한 사실과
비자 거절된 상황이 모두 조회가 되는건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국 예정 날짜가 7/2일이어서 여유가 없어서요...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30.2014 22:57:00  

    안녕하세요.

    1. 또 다른 문제만 없다면 가능 할 것 입니다.

    2. 예

    3. 예.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