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변호사 잘 못으로 구속이 된 경우 법의 보호 받을수 없는지요

질문자: wasatch  |  등록일: 06.27.2014 15:23:22  |  조회수: 7066
안녕 하세요?
EB-5 신청을 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I-829 조건 해지 신청에서 2년 이상 Pending 상태로 있다가 신청한 변호사는 잘 못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잘 못으로 발생이 된 만큼 영주권 발급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미국 국가 기간에서 자격을 준 사람으로 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 미국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30.2014 22:54:00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구속까지 되었는지 사못 궁금합니다.

    경우에 따라 변호사 잘못으로 이민신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호 받을수 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변호사가 신청인 모르게 나쁜짓을 해다면 그리고 그것때문에 신청인의 이민신분에 문제가 생겼다면 아마 구제를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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