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질문자: Awoody  |  등록일: 06.25.2014 16:07:25  |  조회수: 7165
안녕하세요.

 작년 말 J1 만료 되기 전에  F1으로 변경 신청 후 2월 말에 Denial 받고,
그 후 한달 안에 Appeal 을 했는데 어제 다시 Denial 결정이 변경될 수 없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에는 33days 안에 Appeal 했어야 하는데 그 기한이 지나서 체출해서 appeal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에 대해 저를 담당했던 변호사는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제 직장이며, 삶을 다 정리하고 나가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ㅠㅠ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며, 말을 할 수 있는지 서럽기만 합니다..

현재 제 생황에서 신분을 유지하며 더 미국에 머무를 수 있거나.
혹은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추후 다시 입국 시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상삭으로는 이미 불볍 체류로 간주된 것일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상황은 답답합니다..
무엇하나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7.2014 07:25: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처음에 왜 거부 됐는지 이유도 중요하고 또 appeal 한 변호사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그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것 입니다 (인정을 않더라도).

    여하간 신뢰할수 있는 변호사와 빨리 만나 자세한 상담 가지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