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400 question

질문자: Nocturne  |  등록일: 06.24.2014 10:05:24  |  조회수: 7038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시민권 N-400 준비하고있는데, 어려움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제가 2011 년도에  violation code 148(a)p.c./ delay duties of a peace office 로 인해 체포, 6시간 정도 경찰서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코트로 오라는 통지를 받아서 그 날짜에 코트로 갔더니court case list 에 제 이름이 없어서 확인해 본 결과 제 경우는case closed 라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court 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저에 대한 record가 없다고 합니다.

1. N-400 에 나오는 질문 (23.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for any reason?) 에 yes를 해야하나요?

2. 만약 yes면 경찰서에 가서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해야하는건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25.2014 14:43:00  

    안녕하세요.

    1. 예

    2. Arrest report 를 달라고 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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