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질문자: Imhereforu  |  등록일: 06.23.2014 11:57:45  |  조회수: 8643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f1 학생으로 opt를 레스토랑에서 사용하였구요..

그이후 학생비자로 다시 학교다니다가

이번에 뷰티 소도매 관련 업체에 인터뷰를 보았는데

사장님께서 h1b 비자를 내줄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질문은,

제가 한국에서는 4년제 의류학과를 나왔어요..영문으로 clothing and textile 학과였구요

넓게보면 관련있는 직종이라 괜찮을것 같은데..

패션 관련학과는 굉장히 취업비자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의류학과의 경우도 힘든가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지만..

제가 오퍼받은곳은 그간에 네명의 직원에게 영주권 스폰이 들어가서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최근에 받을정도로 탄탄한 곳이에요..

저같은 경우 내년에 취업비자 가능성이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24.2014 08:11:00  

    안녕하세요.

    취업 비자는 보통 H1B 를 뜻하는데 영주권은 아니고 그녕 3년간 체류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취업 이민은 보통 3순위, 또는 2순위 영주권 수속을 뜻하는데 H1B 하고는 다릅니다.

    요즘 H1B 는 컴퓨터/과학 분야 아니면 매우 어렵습니다.

    취업 이민도 쉽지는 않치만 H1B 보다는 수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은 앞으로 수속기간이 4년 이상 (3순위 경우) 걸릴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때까지는 별도로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