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입니다

질문자: mark82  |  등록일: 06.22.2014 15:45:36  |  조회수: 11533
3순위 비숙련입니다 원래는 학생의 동반가족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지아 주에 닭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신청했습니다

제가 지금 우선날짜가 11년 6월 달이고요 485는 13년 12월 24일날 신청해서

워킹 퍼밋, 쇼셜넘버, 지문 까지 다 받고 찍은 후에 문호가 지난달에 후퇴되고 이번달엔 동결되고

아직 그린카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그래서 궁금 한 것이 몇가지가 있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1. 여긴 1년을 전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부터 일을 시작해서 내년 4월이면 약속한 1년이 끝

나는데요 만의하나라도 내년 4월 즉. 제가 일이 끝날때가 되어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을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해야 하는것인지요 ??

(물론 워킹퍼밋은 1년 유효기간이라 3~4개월전에 리뉴얼 해야 하는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2. 만약에 영주권이 14년 10월 이후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제가 공장일이 끝나기6개월전에도 안나

오고 그후에 나오면 영주권을 받고 6개월이 되기전에 공장을 그만 둔다면 5년뒤에 시민권 신청이

나 10년 뒤에 영주권 리뉴얼에 영향을 받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미리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6.23.2014 11:19:00  

    안녕하세요.

    1. 예

    2. 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셔야 합니다. (잘못되면 문제가 커질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