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주재원비자로 올경우 와이프는

질문자: 벨라  |  등록일: 06.04.2014 21:43:27  |  조회수: 1132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약혼자와 저는 함께 미국에 왔는데요
약혼자는 관광비자로 와서 e2비자를 작년8월에 받았구요
저는 무비자로 왔다가 여러 상황에 의해 지금 불체가 된지 1년정도 됐습니다.

올겨울이나 내년초쯤에 한국에 나갈생각인데요
한국서 결혼을 할거구 제 약혼자는 한국서 회사를 다니다가 2년후쯤에 주재원으로 올기회가 생길꺼 같은데요
제 배우자가 주재원으로 오게된다면 불체기록이 있는 와이프도 미국에 함께 올수 있나요?

그리구 들은얘기로는 제가  미국에 다시 올 계획이라면 멕시코를 통해서 나가라구 하던데요
이러한 방법도 고려해봐야 하는건지요
사실 멕시코로 나간다는게 쉽지만은 않은거라서요..

멕시코로 국경을 넘어 출국을하면
사실상 미국에서의 불체기록은 확인이 않되는거 맞나요?
멕시코로 국경을 넘어서 나가시는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가능한얘기인가요?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미리 감사드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05.2014 19:34:00  

    안녕하세요.

    출국하신다면 불체기록 때문에 10년간 입국이 금지 됩니다.

    멕시코를 통해 나간다는것은 아마도 불체한 것을 감추기 위함이라고 생각되는데 잘못되면 평생 미국에서 살수가 없으므로 권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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