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질문자: 유타농군  |  등록일: 05.14.2014 07:21:16  |  조회수: 8419
안녕하세요?  번호사님!
항상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를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가장으로 2007년 1월 가족과 함께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바꾸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작은 애가 이번에 college에 입학허락을 받아 이민국에 학생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특별한 계기가 없어 학생신분으로 체류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3년전 콘도를 구입하여 현재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 2년 6개월전에 현재 식당으로 운영중인 건물을 구입하여 임대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송금밭아 생활을 했구요. 따라서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 그리고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는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제 신분 해결은 여의치 않다고 보고 이제 시점을 정하여 제 아내와 저는 출국을하여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다시 재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여 장기체류 후 재입국을 시도하면 거절될 확률이 높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제 제산관리상 그리고 제산세 납부나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등 1년에 1내지 2회는 미국에 방문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제 재입국 사유가 타당한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4.2014 14:09:00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문제가 않됩니다.

    지금 나가시면 다시 무비자로 오시는데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하지만 학교를 제대로 다니시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가끔씩 보는 경우인데요 다시 올때 공항에서 (입국 심사할때) 영어 회화가 미국에서 오랜동안 공부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면 진짜로 학교를 다녔는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만 없다면 괜찮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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