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 배우자 자녀

질문자: panzer  |  등록일: 07.02.2014 23:21:49  |  조회수: 6272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2009년 초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케이스로 수속이 들어가 현재 모든 절차

가 다 무리없이 잘 마무리되고, 최종 발급 대기 상태로 대략 2016년 초 경에 영주권을 최종 수령하

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교제중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만일 그 전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절차가 더 늦어질 수 있을거란 주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

서 일단 동거 비슷하게 하다가 그 발급수령 시기와 맞춰 그때쯤 혼인에 대한 서류상 절차를 밟을

까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네바다 주에 가서 결혼증명서

떼어오는 것도 그때쯤 맞춰서 하는게 좋고 그 전에 하든가 하면 발급수령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을런지요?

그리고 만일, 위와같이 그 발급수령시기 이전에 동거하면서 아이를 갖게 될 경우라면, 그냥 상대

방 앞으로 법적 고지 해 놓는게 좋을런지요? 그래서 발급시기와 맞춰 아이도 제 앞으로 입적시켜

도 괜찮을런지요? 아니면 아이만큼은 그냥 영주권 취득 전후로 갖고서 한참후에 출생하는 게 좋을

런지요?

위의 경우같은것이 편법에 해당되는지, 아님 편법이라 할지라도 이민국에 차후 납득있게 설명만

된다면 그리 큰 문제가 안 될른지 포괄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7.2014 09:41: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미혼 자녀는 가족이민 1순위고 기혼자녀는 3순위 입니다.
    그래서 영주권 받기 전에 혼인신고가 되면 3순위로 밀려 영주권 수속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3순위로 수속을 하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받은 다음 남편을 초청하는것 입니다.

    어느것이 더 빠를지는 그때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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