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1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6/30/2015년에 I-20가 만료가 됩니다.
Q1. 6/2015년에 졸업을 하고 OPT를 신청할예정인데 OPT기간에도 I-20 상태가
유효해야하는지요? 만약 OPT기간에 I-20유효하지 않아도 된다면 OPT 끝나기
전에 새로운 학교를 다닐 예정이라서 그때 I-20를 신청할까해서요
Q2. 내년 6월에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면 OPT는 할 수 없는지요?
그럼 6월 졸업하고 OPT를 하지 않고 9월에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면
6월 I-20 만료되고 3개월정도의 기간은 불법체류가 되는지요?
불체가 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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