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번 12월 대학 졸업 예정자입니다. 현재 CPT로 인턴을 하고 있고 1월부터 일단 OPT로 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학생비자는 11월에 만료가 됩니다, 제가 듣기로 I-20만 유효하면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OPT 신청하는데 올해 만료가 되는 학생비자가 문제가 되는가입니다.
졸업 90일 전부터 OPT 신청 가능하다 하여 10월에 바로 지원할 예정입니다만 이 놈의 비자가 문제네요.
간단히 제 상황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OPT 10월 지원 예정
F-1 비자 올해 11월 만료
대학 12월 졸업 예정
I-20에는 5/15/2015까지 학업을 마칠거라고 되어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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