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AA degree 취득후 한국에 나가서 다시 사년제 비자를 받고왔어요.
비자 받은 날짜는 4월 7일이고 미국 입국 날짜는 4월 11일입니다. 학교 시작 날짜는 4월 7일입니다. 헌데 문제는 학교 측에서 제가 늦게 입국이 되자 저의 I-20를 캔슬하고 다른 학교로 옴겨놔서 4월 28일날로 다른학교에 등록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학교는 캔슬이 된상태여서 4월 11일부터 4월 28까지는 입국후 붕뜨는 기간이 되버렸습니다. 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옴겨진것도 어이 없고 또 다시 미국올떄 힘들게 들어와서 걱정이 앞선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들이 어떤것들이 있을까 궁금하고 또 혹시 있다면 어떤식으로 학교와 얘기가 되야하는지 아니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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