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분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Spark7  |  등록일: 06.21.2014 20:50:06  |  조회수: 7579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저는 현재 f1비자로 cc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제 불찰로 여권과 여권안에 붙여진 i-94, f1visa를 분실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 내년 가을 4년제 대학 편입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지금 f1비자, i-20, i-94 사본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원래 제 비자가 내년 11월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편입 입학 결과가 나오면 내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을 방문해 비자를 새로 발급받으려고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학을 편입한 제 친구의 말로는 합격 통지서를 받고 결정을 하면 그 대학에서 여권을 가져오라고 해서 visa나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본 후 i-20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저는 만약 지금 영사관에서 새로 여권을 발급해서 향후 편입할 학교에 갖고 간다 하더라도 f1 visa가 안붙어 있으므로 i-20발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가요?

그리고 4년제 대학편입원서로 여권 사본과 i-94사본과 visa사본을 학교측에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권을 새로 발급 받는다 하면 현재 있는 i-94와 f1 visa는 도난처리 혹은 무효처리 (?)가 될텐데 새여권사본+ 지금 있는 visa, i-94사본을 보내도 서류상에 문제가 없을련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3.2014 10:10:00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면 새로 여권을 만들고 새로 비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사정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않을수 있으므로 진학하려는 학교의 유학생 담당관과 상의해 일단 복사본만 보고 I-20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는 좀 편하게 일을 진행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