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시기와 스폰 회사 조건

질문자: SnT  |  등록일: 06.20.2014 23:05:36  |  조회수: 8702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시기와 스폰해주는 회사의 조건에 대해 궁금해 글 올립니다.

저는 현재 석사(전공 골프 매니지먼트)를 졸업하고 opt를 받고 체류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턴기간이라 봉급은 받고 있지 않고

opt는 내년 1월 31일에 종료 됩니다.

현재 이 회사 혹은 관련업종의 더 큰 규모의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해주기로 제의가 들어와있습니다.

저를 opt스폰 해준 회사에는 제가 전망을 보고 투자한 50000불 정도가 들어가있습니다.

주식을 받은 상태입니다.

크게 궁금한 상황은

1. 제가 주식을 투자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이 가능한지 - 영주권 스폰가능 회사의 조건이 어찌되는지

2. 내년 opt가 2월에 종료되는데 이후 신분 유지는 어찌해야하는지

3. 영주권 신청은 언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상 세개의 질문 외에도 더 궁금한 것이 많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후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3.2014 10:01:00  

    안녕하세요.

    1. 제가 주식을 투자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이 가능한지 - 영주권 스폰가능 회사의 조건이 어찌되는지

    답글: 본인이 소유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취업이민이 매우 어렵습니다.


    2. 내년 opt가 2월에 종료되는데 이후 신분 유지는 어찌해야하는지

    답글: 많은분들이 학생신분으로 유지합니다.


    3. 영주권 신청은 언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

    답글: 영주권은 보통 신청하는 빨리하는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